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을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19호, 20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