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번호: 1465 공포일: 2021년 5월 10일 시행일: 2021년 5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만5천원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전문개정 2021.5.10.]

제6조의2(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7조(종업원분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21.5.10.]

제4장 재산세

제9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0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있다.

제11조(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5.1.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 제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