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1280 공포일: 2021년 5월 12일 시행일: 2021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2.>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11.14 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10.4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8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9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2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31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12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례 제709호) ①∼③ (생략)

④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0. 5. 6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의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제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5.7.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3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9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5.12.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