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양시 시세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공포번호: 3309 공포일: 2021년 5월 13일 시행일: 2021년 5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 7. 13>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또는 명칭·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증명서류

3. 수불상황

4. 그 밖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5. 13>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5. 13>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13>

제7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4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3>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장 보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6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39호,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8. 5. 3 조례 제2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5. 10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3 조례 제3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