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남양주시 시세 조례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번호: 1833 공포일: 2021년 5월 13일 시행일: 2021년 5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 7. 4.>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개정 2021. 5. 13.>

3. 출납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 5. 13.>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5. 13.>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5. 13.>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19. 7. 4.]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2021. 5. 13.>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1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61호, 2019.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33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