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법 제8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5.14.>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목개정 2021.5.14.]
①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4.>
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6.7.>
부칙 <제1250,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1호, 2017.6.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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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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