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번호: 1496 공포일: 2021년 5월 14일 시행일: 2021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