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징수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번호: 1633 공포일: 2021년 5월 17일 시행일: 2021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5.17.>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7.10 조례 제1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정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

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

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5.17. 조례 제163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