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5. 17.>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17.>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5. 17.>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17.>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7.>
제3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1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5.14 조례 제1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조례는 2012년 3월15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이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5.16 조례 제1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0 조례 제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5,000원으로 한다.
부칙 < 2017. 6.12. 조례 제1937호>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대상부터 적용한다.
③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