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공포번호: 4553 공포일: 2021년 5월 18일 시행일: 2021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법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의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연령·성별을 고려하여 10인 이내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④ 제3항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