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07.03 조례 제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제2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제2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제2조제3항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⑥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