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번호: 1354 공포일: 2021년 5월 21일 시행일: 2021년 5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 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 5. 21.]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제2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② 구청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 1. 19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7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24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2001. 7. 6 조례 제337호에 의거

삭제)

부 칙 (2000. 12. 29. 조례 제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7. 6.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8.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8.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9.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27. 조례 제4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

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26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6 조례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13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세에 대해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6.19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28 조례 제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

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2.28.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54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적용례)

제3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