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 따라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6>
이 조례에서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6, 2020.4.2, 2021.5.24>
1.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
1. 완주산업단지
2.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3.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5.8.4]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5.8.6, 2020.4.2>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6>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회계를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04.8.4, 2015.8.6>
③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15.8.6>
④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8.6, 2020.4.2, 2021.5.24>
⑤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액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8.4, 2015.8.6>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제목개정 2020.4.2]
①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에서 그 경비는 해당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완주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타회계전출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1. 경비의 성질상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주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하수도법」 및 관계 법령과 완주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4.8.4, 2015.8.6>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6, 2020.4.2>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군수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 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6, 2020.4.2>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6, 2020.4.2>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완주군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5.8.6, 2020.4.2>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4. 잉여금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관리자는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8.4, 2015.8.6, 2020.4.2>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완주산업단지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15.8.6, 2020.4.2>
③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04.8.4, 2015.8.6>
① 법 제40조에 따라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은 예산으로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8.6, 2020.4.2>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자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예산으로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중요자산 취득·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취득·처분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6, 2020.4.2>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회계처리상황을 명확히 하는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6, 2020.4.2>
1. 가용재원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 및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4.2]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9조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군보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8.4, 2015.8.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10호, 1997.11.15>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0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8호, 20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