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번호: 1397 공포일: 2021년 5월 12일 시행일: 2021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이란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중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하는 공사는 도로(「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한 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등 각종 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대책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공사위치, 공사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에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라 받은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