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1454 공포일: 2021년 5월 28일 시행일: 2021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ㆍ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