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공포번호: 1974 공포일: 2021년 5월 28일 시행일: 2021년 5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고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평택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2. “설치 및 건립비용”(이하“건립비용”이라 한다)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립비용을 시 홈페이지에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4.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설치 또는 건립비용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5.28.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착공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