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릉군 군세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번호: 2006 공포일: 2021년 5월 28일 시행일: 2021년 5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의 10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 3. 22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30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9 조례 제14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39조제3항·제4항, 제40조의2 내지 제40

조의5, 제46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

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

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

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의 의한다.

부 칙 (2001. 1. 1 조례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

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 7. 13 조례 제14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

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칙(2003. 6. 10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31 조례 제14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제4절의 개정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5. 8. 12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0 조례 제1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

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

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부 칙 (2009. 6. 11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3. 25>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5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

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6. 18 조례 제16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 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 5. 20 조례 제1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 3. 27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8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