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부간선도로의 입체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입체개발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수행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
1. “경부간선도로”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IC까지 6.83㎞구간으로 200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고속국도노선에서 해제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월 26일 도시고속도로(서울특별시도)로 인정공고된 도로를 말한다.
2.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이란 경부간선도로 본체 및 부속시설 양측 끝단에서 500미터까지의 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 등 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유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②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부간선도로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부간선도로의 유지·관리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경부간선도로 일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체계 개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인근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과 변경, 주변 지역 주민의 현황 및 행정수요 파악 등을 위하여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거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관리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경부간선도로의 유지관리 및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31.>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따른 시행계획의 범위
2.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및 전망
3. 직전연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
4.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서초구 관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하 “공공기여금”이라 한다)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공기여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이내
2. 경부간선도로 입체개발사업 관련 부서의 장
3. 도로교통, 도시계획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초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1. 5. 31.>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부간선도로 입체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31.>
1. 제4조제1항의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2. 제6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입체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변경 및 입체 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입체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