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21.5.31.>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5.31.>
법 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31.]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5.31.>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31.>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21.5.31.]
제3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8.4.30.>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05.04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제1호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신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6.05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5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1.05 조례 제2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