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홍성군 군세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번호: 2784 공포일: 2021년 5월 31일 시행일: 2021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홍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8.3.15.>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5.31.>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31.>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3절 종업원분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장 보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지방세법」및「홍성군 군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및「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로 한다.

③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④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로 한다.

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힝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홍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홍성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⑧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과세특례"로 한다.

⑨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8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로 한다.

⑩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세법」제15조와 제16조"를 "「지방세기본법」제41조와 제42조"로 한다.

⑪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홍성군 군세 조례」"를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 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467호,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784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