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6. 4.>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1. 삭제 <2021. 6. 4.>
2. 삭제 <2021. 6. 4.>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6. 4.>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6. 4.>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3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4장 지방소득세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으로 한다.
부칙 <2021. 6. 4. 조례 제2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