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해당 다른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세차장
마. 자동차수리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전문개정 2021.5.24]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① 제5조에 따라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부칙 <제349호, 1973.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