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27조 및 제61조,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배수설비"란 「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말한다.
2. "설치자 부담금"이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및 「하수도법」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24>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2.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배수설비 민간대행사업비(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및 유지보수 와 부대공사(원인자 부담금에 한정한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회계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부칙 <제2132호, 2012.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