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번호: 2845 공포일: 2021년 6월 23일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02.20]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1982.04.28]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0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속초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규칙(규칙 제237호)은 폐지한다.

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