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번호: 2597 공포일: 2021년 6월 22일 시행일: 2021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행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란 도로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로환경에 맞게 도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4. “해당기관”이란 칠곡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로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관련기관을 말한다.

5. “도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통합을 우선으로 한다.

2.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 해당기관은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칠곡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및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장애·성별·나이·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2.>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군수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칠곡군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해당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3. 도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조정 사항

4. 그 밖에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도로시설물정비 업무 관련 부서의 장, 도로시설물정비 업무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칠곡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목담당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칠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칠곡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제7조의 협의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1.6.2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1.6.22.>]

부 칙 (2020.5.8.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22.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