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번호: 1446 공포일: 2021년 6월 30일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적극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영도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정비)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 설치공사로 인하여 포장면과 공공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에서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그 밖에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 시행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작업구의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의 시행 및 콘크리트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구정비공사중"임을 표시하고 야간에도 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46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