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번호: 1519 공포일: 2021년 6월 30일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개정 2021.6.30.>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삭제 2021.6.30.>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30.>

④ <삭제 2021.6.30.>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62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6.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① <삭제 2021.6.30.>

② <삭제 2021.6.30.>

③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④ <삭제 2021.6.30.>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구청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

① 보도정비에 따른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10명의 위원으로 보도정비 소심의회(이하“소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개정 2021.6.30.>

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심의회 회의)

① 소심의회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30.>

③ 소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④ 보도 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 포장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 및 주요 매설물의 관계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개정 2021.6.30.>

제10조(회무의 처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1.6.30.>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심의·조정내용)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