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금산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장소, 조건, 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인 영업의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 등 축제 및 행사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행정재산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업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영업장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①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영업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