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번호: 2329 공포일: 2021년 6월 30일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

① 군수는 금산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장소, 조건, 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인 영업의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 등 축제 및 행사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우선순위)

① 군수는 행정재산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계약)

① 군수는 영업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영업장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영업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