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2.31.]
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 중 도시관리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교통현황 및 분석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홍보계획
6. 공사장 모니터링 시행계획
[전문개정 2021.6.30.]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공사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관련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심의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6.30.]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4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무에 관하여 제2조의 공사 중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장에게,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12.31.]
부칙 <조례 제3999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246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56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764호, 2016.8.12.>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5661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및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