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명개정 2013.10.1]

지자체: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1338 공포일: 2021년 7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5>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9.25>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5>

4. “가축분뇨”란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종류에 한한다)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5>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1.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 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 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15]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대행 기간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3.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중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 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9.25>

⑥ 삭제 <2017.9.25>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자료의 전산 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 대상 시설, 청소 이행 기한, 시설 용량, 시설 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 자료의 내용 중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 실적을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 수집 등의 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7.9.25>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5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 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화장실 소유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25>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비용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9.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태 선포 및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9.2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9.25>

제11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는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와 장래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 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의 지정)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은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제13조(행정 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접한 구의 구역 내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청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검역,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7.9.25>

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이거나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15조

삭제 <2015.12.15>

부칙 <제265호, 1992.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4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86호, 199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 199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 1996.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4호, 199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5호, 199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 199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 199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 199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 2009.12.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 201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뇨 처리 수수료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1044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8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