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장수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관계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하거나 장수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장수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선정인원ㆍ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으면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장수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및 여비
2. 사이버회의에 참석한 경우 사이버회의 수당
3. 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서면심사 수당
4.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 등을 보유하여 장수군의회 의원이 아닌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조례 제250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조례제0749호 83. 12. 27.)는 이를 폐지한다.
①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예산”을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예산”을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
⑦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6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장수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장수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장수군 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장수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장수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장수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장수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장수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장수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장수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 장수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 장수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 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장수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장수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장수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 장수군지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1)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2) 장수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3) 장수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4)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5)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6)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 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8)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9)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0) 장수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1) 장수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2)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3) 장수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4) 장수군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