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양산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제목개정 2021.7.8.]
(세율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7.8.>
제2절 사업소분[제목개정 2021.7.8.]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8.>
1. 기본세율 중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2. 기본세율 중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라. 그 밖의 법인: 5만원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8.>
제3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양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8.4.17>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17.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7.8.. 조례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