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공포번호: 2412 공포일: 2021년 7월 8일 시행일: 2021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4.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8. 리모델링 지원방안

9.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

2. 리모델링 제도개선

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

4.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

5.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

6.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7.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리모델링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리모델링 분야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리모델링 분야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자문단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및 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ㆍ개발

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ㆍ군 지원센터의 지원

3. 리모델링 관련 구ㆍ군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

5.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제14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수행업무 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

2. 1차 안전진단 비용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