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동서6축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의 조기 착공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서6축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조기 개통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율단체는 태백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시장은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2. 민간차원의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3. 조기 개통 당위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연구
4. 조기 개통을 위한 행사 등 참여 활동
시장은 고속도로 조기 개통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속도로 공동협의체 또는 태백시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
2.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내용의 적정성
2. 예산집행의 효율성
3.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활동의 재정적인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93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① 생략
②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