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공포번호: 3717 공포일: 2021년 7월 12일 시행일: 2021년 7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주요도로와 도로상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불편없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부천시(이하 “시”라한다)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시도 중 도로폭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적용한다. <개정 2021.7.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시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시도 중 도로폭이 1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7.12.>

2. “도로시설물”이란 도로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3. “적치물”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쌓아놓은 모든 물건을 말한다.

4. “불법광고물”이란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5. “건설현장”이란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순찰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보행을 위하여 도로 상시 순찰반(이하 “순찰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도로업무담당 국·소·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2013.08.05, 2014.07.01., 2021.7.12.>

③ 제1항의 순찰반은 노선별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한다.

④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반의 직무)

순찰반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순찰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1.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2. 적치물

3. 불법광고물

4.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제6조(관리대장 작성)

①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순찰반이 제출한 순찰결과보고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정하여 순찰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순찰결과보고서에 따라 처리를 지정받은 담당부서는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순찰반이 제출한 순찰내용 및 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21 조례 제2705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도로국장"을 "교통재난안전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08.05 조례 제2796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제4조제2항 중 “교통재난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중 “교통재난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

부칙 (2014.07.01. 조례 제2863호)(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②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실”로 한다.

부칙 (2021.7.12. 조례 제3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