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등"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공동전기요금”이란「주택법시행령」제6조제1호의 시설 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3.31>
시장은 영구임대주택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의 신청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정 여부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후 1월분 공동전기요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항 ~ 제30항(생략)
제31항「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6.12.30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7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㊴부터 <7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