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지상주차장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
6.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7.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김포시 주택 조례」에 따른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개정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부터 <7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