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주민편익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화장실, 방재센터와 같은 시설이나 그 시설(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다) 내에 갖춰진 비품을 말한다.
주민편익시설 중 도서관, 보건지소, 시흥3동 자치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따른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시흥동 961-5 외 8필지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업무동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주민편익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자치회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주민편익시설에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수칙 등
2.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민편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정기 휴무일
2.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주민편익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
4. 주민편익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미취학 아동
7. 65세 이상의 자 및 제1호의 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미용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2. 목욕비품 및 음료 판매 요금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등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 및 사용 중에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물을 파손·분실하는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