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장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포번호: 2481 공포일: 2021년 7월 13일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사용 확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장성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사용 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 (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구축)

① 장성군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장성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장성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군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집행 한다.

제9조(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점검·조치)

① 군수는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ㆍ망실 되었거나 훼손ㆍ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훼손ㆍ망실된 주소정보시설에 재설치 및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광고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14조(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토지 출입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장성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성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장성군도로명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도로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12.31,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장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성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