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공포번호: 8084 공포일: 2021년 7월 20일 시행일: 2021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2017.1.5>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5.14, 2017.1.5>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개정 2015.5.14,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에 따른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이 월 두 번 지급한다. <개정 2015.5.14, 2017.1.5>

부칙 <제3148호,1994.12.31>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호,1995.3.20>

이 조례는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호,1999.5.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9호,20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0호, 200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8호,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0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견인에 대해 견인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991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84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