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산복도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산복도로 지역과 상업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복도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지대 산복도로인 망양로를 중심으로 위아래 인근에 밀집한 거주지역 일대를 말한다.
2. “균형발전”이라 함은 제1호 산복도로의 거주지역과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고지대 산복도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지대 산복도로의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지대 산복도로와 상업지역 간의 발전 양극화를 막고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수혜가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복도로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2. 산복도로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
3. 교육ㆍ문화ㆍ복지ㆍ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사업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5. 산복도로 공ㆍ폐가 활용 사업
6. 그 밖에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의거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