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7)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 7)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 당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26. 1. 7)
1.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80
2.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70
3.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60
4.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그 시급성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6. 1. 7)
1. 동일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5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서 다른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2년
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3년
다.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 4년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6. 1. 7)
②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1. 15, 2020. 7. 15, 2026. 1. 7)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사업
4.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의 옥상방수공사
7.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8.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
9. CCTV설치 및 보수
10.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1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표시사항 변경을 득한 주차장의 설치
12. 그 밖에 공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1.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
2. 차단기 및 차량진입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삭제 (2021. 7. 30)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으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 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 등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위반 또는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시장에게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삭제 (2021. 7.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7. 15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㉝ 부터 <62> 까지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