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대전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공포번호: 5687 공포일: 2021년 7월 30일 시행일: 2021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비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소정보 또는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전광역시의 특성, 역사 및 지리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소정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 홍보와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강사 및 교육 자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지원청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87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