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례군 군세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공포번호: 2401 공포일: 2021년 8월 3일 시행일: 2021년 8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개정 2021.8.3.>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8.3.>

1. 개인의 세율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8.3.>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례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30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77호 2012. 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발효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92호 201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7호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66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균등분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78호 2015.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4호 2016.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균등분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93호 2017.7.31.>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21.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