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공포번호: 3334 공포일: 2021년 8월 10일 시행일: 2021년 8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1. 8. 10>

제2조(관리책임)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2021. 8. 10>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7. 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7. 6>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7. 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7. 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6>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 물품 포함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10조(일상경비의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매입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11조의2

삭 제 <2006. 7. 6>

제2장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3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1. 구입물품은 매입가격

2. 제작품은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평가액

5. 소관전환된 물품은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등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되어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1. 긴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성질의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10>

1. 경기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경기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매각대금으로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2. 매수자가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1. 8. 10>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8. 10>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각각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등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제22조(물품의 훼손 등의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제목개정 2021. 8. 1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4장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④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7. 6, 개정 2021. 8. 10>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물품의 매입(제조, 구매 포함)·수리·수선·그 밖의 검사는 발주부서의 담당주사가 행하고, 검수 또는 입회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분임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 4. 15, 2006. 7. 6, 2021. 8. 10>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관급건설 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1. 8. 10>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30조

삭제 <2006. 7. 6>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바뀐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로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삭제 <89. 2. 10>

제33조(다른 직원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34조(조직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 개편으로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1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 2. 10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5. 10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 8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2. 30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8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6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0 조례 제3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