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1., 2021.9.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1., 2021.9.13.>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딸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시장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디자인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