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