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2.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노동여건 및 인권보호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③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