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면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그 폭이 12미터 미만인 도로( 「도 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하고 보도는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공무관을 청소책임자로 배치한 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의 보도를 말한다.
3. “자율청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제공하는 청소를 말한다.
①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②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의 범위는 해당 건축물 또는 점포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① 구는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는 자율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자율청소 참여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자율청소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수가 3만명 미만인 동 : 단원수 50명 미만
2. 인구수가 3만명 이상인 동 : 단원수 70명 미만
② 동장은 신청서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봉사단의 단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봉사단의 구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봉사단의 단원이 전출하거나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율청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봉사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내집 · 내점포 앞 및 책임구간에 대한 자율청소
2.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청소 참여 홍보
3.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홍보 및 기준 미준수 행위자에 대한 계도 · 신고
4. 그 밖에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동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 책임구간을 봉사단의 단원 또는 단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책임구간을 수시로 순찰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가 잘 이루어지도록 봉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폐기물 수거용 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2. 빗자루, 쓰레받기, 장갑 등 청소도구
② 구청장은 봉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포상금 등을 동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이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지급대상 · 지급방법 · 집행방법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