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2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7.6., 제1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